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다우기술은 사회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대 실청사항: 다우기술은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4대 실천사항을 도입하였으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성과공유제

다우기술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제8조"에 따라 대∙중소기업 간에 협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력사)를 지원하고
그 성과를 대 ∙중소기업(협력사)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화 지원
협력사에서 新기술, 서비스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다우기술이 제안을 검토 및 채택하여
공동으로 창출된 성과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성과공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안하기
진행절차 1단계 제안 접수 > 2단계 제안 검토 > 3단계 목표 합의(MOU체결) > 4단계 계약 체결 > 5단계 성과물 창출 > 6단계 서비스 운영 및 성과 배분
유형
성과공유제 유형 표
구분 성과공유제 내용
성과공유형 신규 제품 OR 서비스 등을 공동 개발하여 판매된 수입을 공유
투자형 신규 제품 OR 서비스 개발자금을 지원하여 개발된 상품의 판매수입을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