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 깨끗한 기업문화를 약속합니다. Guide

윤리경영 지침

다우키움은 윤리경영! 깨끗한 기업문화를 약속합니다.

본 ‘윤리경영 실천지침’은 주식회사 다우기술(이하”회사”라 한다)의 구성원이 윤리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 행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다.

제1장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제1조(부당한 업무 지시)

  1. 윤리경영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하거나 금전/향응을 요구하는 행위
  2. 윤리경영에 반하는 상사의 지시를 실행하거나 보고하지 않는 행위
  3. 공무원으로부터 윤리경영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 받아 실행하거나 보고하지 않는 행위

제2조(이해상충)

  1. 가족이 속한 단체 또는 가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2. 본인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회사/단체와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3. 거래처로 이직한 동료로부터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식사/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제3조(알선 / 청탁)

  1. 본인 또는 가족의 승진/고과/연봉/채용 등을 위해 직무관련자 및 그 가족에게 금전과 향응을 제공하거나 청탁하는 행위
  2. 연봉/고과 등의 빌미로 금전/향응을 요구하거나 사적인 일에 직무관련자를 강제로 동원하는 행위
  3. 거래처나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제3자를 알선/소개하는 행위

제4조(문서조작)

  1. 고의/부주의로 문서/계수 조작 등을 통해 회사에 손실을 입히는 행위
  2. 회사 업무에 관해 부적절한 기록, 변칙 영업 등 실적을 높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계수를 조작하는 행위
  3. 상사의 질문에 허위로 답하거나 사실을 왜곡 또는 일부 유보하고 보고하는 행위
  4. 회사의 서류/로고/상표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

제5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1. 회사/거래처/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
  2. 회사 정보를 조작/멸실하거나 서류를 무단 폐기하는 행위
  3. 제품정보/영업기밀/사업정보 등을 경쟁업체 제공 또는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4. 회사와 관련하여 외부(정부, 언론, 금융, 이익집단 등)로부터 발생되는 질의에 대해 회사 승인 없이 개인적 견해를 피력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5. 업무 중 발생하는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 명의로 특허 등 권리를 확보하는 행위
  6. 신고, 공시, 공공기관 제출 등에 허위 또는 부주의로 회사에 금전적 손실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7. 퇴직 후 2년 이내에 동종업체 / 경쟁업체로 전직하여 재직 중 정보를 활용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8. SNS를 활용하여 회사나 거래처에 대한 정보나 평판에 대해 설명하는 행위

제6조(공정경쟁 저해)

  1. 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업체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 참여를 거절하거나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
  3. 개인 실적을 늘리기 위해 일시적으로 추가 매입을 요청하는 행위
  4. 특정 거래처의 강요에 의해 일시적으로 제품을 대량 매입 하는 행위
  5. 특정 회사의 경쟁력 우위를 확보해 줄 목적으로 부당한 인력/자금을 지원해 주는 행위
  6. 계약서 작성, 매출, 원가, 비용 등을 거래처에 조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7. 제품/서비스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상대방의 제품/서비스를 구매하는 행위
  8.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하여 경쟁사를 비방하거나 약점을 이용하는 행위

제2장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제7조(회사 자산 무단 사용)

  1. 토지/건물/설비/기기/정보자산 등을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회원권/차량/PC/소모품/사무용품의 무단 반출/사용, 가족에게 제공하는 행위
  3. 회사의 자산을 고의로 파손하는 행위
  4. 개인이 유류비를 부담하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주말에 회사 차량을 이용하는 행위
  5. 업무 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법인카드/항공 마일리지, 포인트 등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제8조(예산의 사적 이용)

  1. 회사 공금의 무단 인출, 사적으로 융통하는 행위
  2. 법인카드의 불법 전용(일명 “카드깡”)이나 가족에게 제공하여 무단 사용하는 행위
  3. 회식비, 출장비, 접대비의 사적 이용이나 허위 영수증으로 조작하는 행위
  4. 개인 유흥 또는 회계 처리가 어려운 경비 등을 타 계정으로 대체하는 행위
  5.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초 편성 목적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제9조(직위의 사적 사용)

  1. 회사 내 직위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2.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본인의 직위를 이용하는 행위
[적용 예외]
  1.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제10조(정보시스템의 사적 이용)

  1. 회사 전산망을 이용한 음란 사이트/불건전한 채팅/도박이나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게임 등의 접속 행위
  2. 회사 통신장비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해외 또는 장시간 활용하는 행위
  3. 불법 소프트웨어를 복제,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하여 다운받는 행위

제3장 부당이익을 수수하는 행위

제11조(금전/선물)

  1. 직무관련자/부하직원 대상으로 본인/가족이 금전 또는 선물을 주거나 받는 행위
  2. 직무관련자 또는 거래처가 주관한 외부 행사에서 통상적 수준을 벗어나는 상품을 추첨으로 받고 보고하지 않는 행위
  3. 외부로부터 받은 금전/선물을 신고 없이 고아원 등 사회 공공기관에 기부하는 행위
[적용 예외]
  1. 회사의 승인을 받고 다수의 고객에게 고가의 선물을 배포하는 경우
  2. 상급자가 하급자를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선물
  3. 상사 승진에 대해 고가 양주나 시계 등의 고급 선물 이외에 통상적인 수준에서 제공하는 선물
  4.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계약 등에 의해 명절 선물을 받는 경우
  5. 외부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홍보용 물품과 식사
  6. 거래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거래처가 지급하는 상장 또는 상패(단, 부상의 경우 통상적 수준만 허용)
  7.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제12조(경조금)

  1. 통상적 수준을 벗어나는 경조금 또는 경조물품을 제공받거나 지원해주는 행위
  2. 본인/가족의 경조사를 직접/우편으로 전달하거나 상사/동료/부하를 통해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적용 예외]
  1. 친족, 현 소속 부서의 부하직원, 업무 연관성이 없는 과거 동료, 친구에 대한 통지
  2. 상사가 소속 직원의 경조사에 간소한 선물(꽃, 케이크, 과일 등)을 주는 행위

제13조(향응/접대)

  1. 통상적 수준을 벗어나는 식사를 제공받거나 지원해주는 행위
  2. 불건전업소(단란주점/나이트클럽/고급 사우나 등 사치성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3. 외부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골프/스키/해외여행 등의 행사를 회사의 승인 없이 참가하는 행위
  4. 직무관련자에게 향응이나 접대를 암시하는 문서/통화/행위로 인해 부담을 주는 행위
  5. 직무관련자와 고스톱/골프 내기/카드/당구내기 등 직/간접으로 금품을 주고 받는 행위
  6.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식사나 향응 같은 관습적인 비즈니스 접대 행위

제14조(편의 제공)

  1. 본인/가족이 직무관련자에게 편의(교통/숙식/비용/관광안내)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2. 외부 공식 행사에서 모든 참가자에게 제공되는 편의를(교통, 숙박, 음식물)를 제외하고 통상적 수준을 벗어나는 편의를 받는 경우

제15조(비용 전가)

  1. 접대비/회식경비/기타 개인성 경비를 직무관련자/부하직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2. 직무관련자에게 협찬을 받기 위해 사전적으로 행사 내용을 고지하는 행위
  3. 사적으로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치면서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제16조(외부 강의)

  1. 신고 없이 대가를 받고 외부회의에 참가 또는 강연하는 행위
  2. 개인 휴가 기간 중 외부 강의를 통해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대가를 받는 행위

제17조(금전 거래)

  1. 직무관련자/직장동료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이자를 수수하는 행위
  2. 동산/부동산 등 직무관련자의 자산을 임차/담보설정/무상수수 등 시가보다 싸게 매입하는 행위
  3. 개인/가족이 소유한 자산을 직무관련자에게 시가보다 높게 매도하는 행위
  4. 신용카드 대금/ 외상 대금/ 대출금 등 개인 부채를 상환해주거나 상환을 요구하는 행위
  5. 사적인 용도의 금전차용이나 대출, 보증을 요구하거나 조건을 좋게 해 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제18조(겸업/투자)

  1. 회사 사전 승인 없이 다른 회사에 일을 하거나 일과 후 부업활동으로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의 회사에 등기 또는 겸직 및 실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3.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하여 회사 주식 또는 거래처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
  4. 직무관련자로부터 증여 받거나 가족 명의로 소유하게 하는 행위
  5. 본인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회사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소유/공동투자 하는 행위
  6. 직무관련자와 동산/부동산에 대해 공동, 명의신탁, 합작 등을 통해 투자하는 행위
  7. 회사나 거래처가 투자하고자 하는 인근 지역의 토지나 유사한 사업에 투자하는 행위

제4장 건전한 조직 문화를 해치는 행위

제19조(조직 분위기 저해)

  1. 상습적인 도박(고스톱/카지노/거액 내기)으로 사행심을 조작하는 행위
  2. 사내 친목 도모 차원을 벗어난 불순한 형태의 사조직을 결성하거나 참여하는 행위
  3. 욕설/폭행 등 비윤리적 언행을 통해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무시하는 행위
  4. 직무관련자에게 불법적인 교제를 강요하거나 및 불륜에 해당되는 행위
  5. 지나친 음주 등으로 인해 회사에 무단 결근하는 행위
  6. 특정 종교, 신체적 특성, 정치적 단체를 비방하여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행위
  7. 성별, 인종, 국적, 나이, 장애, 학력, 종교 등을 이유로 업무, 승진, 보상 등에 차별하는 행위
  8. 절도, 험담, 음주운전, 상해/폭력 등 입건되는 행위
  9. 유언비어의 조성, 유포 등으로 건전한 조직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제20조(성희롱)

  1.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2.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3.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4.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5.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6.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7.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제5장 환경오염 및 사회질서 위반

제21조(환경, 안전, 보건)

  1. 자원의 무분별한 사용 및 배출로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행위
  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3. 건전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제6장 적용 대상 및 용어의 정리

제22조(적용 대상)

  1. 회사에 재직 중인 전 임직원 및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파견직원, 외주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23조(용어의 정의)

  1. 직무관련자 :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 이익/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거나 주는 고객 및 계약 상대방
  2. 선물 :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 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 포함) 제공 되는 것 금전, 물품,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관람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포함
  3. 향응 : 식사, 주연, 골프, 공연, 오락(도박)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
  4. 공무원 : 정부의 부서, 지방자체단체, 기관, 정당, 정치후보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또는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과 그 임직원
  5. 통상적 수준 : 다른 임직원 또는 일반인이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이해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수준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정도
  6. 가족 : 당해 임직원의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4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

부칙

  1. 시행일 : 본 윤리경영 실천지침은 2023년 9월 15일부로 시행한다.
  2. 위반에 대한 조치 : 본 윤리경영 실천지침 위반 시 사규에 따라 처리한다.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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